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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법이란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동 규범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교육 과정이 개정되기 전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준법정신이 정확하게 표현됐었지만,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준법의 내용이 사라졌다.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는 법치와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2.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제7조 2항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 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법을 지키면 공동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행 청소년 등, 안 좋은 길로 빠지기 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법 교육을 중학교에 가기 전에 실시하여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일부가 되어 국민 모두 각자가 준법정신을 갖추어 일탈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줄여 심각한 사회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제8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를 바탕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새로운 법규가 계속 생겨나고 기존의 법규가 변화하고 있기에 내가 속한 사회를 규율하는 법이 무엇인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기에 준법 교육이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준법을 배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만 14~18세 범죄소년 수는 64,595명이고 2018년에는 66,259명, 2019년에는 66,204명으로 전체적인 범죄 규모는 감소했다. 하지만 만 14~16세 소년과 10~13세 촉법소년의 범죄 규모는 증가했다. 만 14세 범죄는 2018년 8,327명에서 2020년에 9,114명으로 증가했고, 만 15세도 11,594명에서 11,958명으로, 만 16세 또한 13,344명에서 13,560명으로 증가했다. 만 17~18세 범죄는 줄어들었지만 만 14~16세 소년과 만 10~13세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보아 준법 교육이 2007년 교육 과정에 빠지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준법정신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예비 중학생 때 준법 교육이 필요하다.
범죄소년 수(출처 : 경찰청)
촉법소년 범죄 규모(출처 : 경찰청)
4.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법 의무를 다해야 한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부여하고 있는 준법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준법 교육 운영 목적
1) 예비 중학생 때 준법 교육을 체화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법의 필요성을 통해 의사 능력과 책임 능력이 올바른 준법정신과 함께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초등학교에 정해져 있는 규칙을 법의 처벌과 연관 지어 가르쳐서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법의 처벌을 초등학생들이 생각한 균등한 규칙을 세워 간접 처벌을 체험하고 범죄의 경각심을 깨닫도록 한다.
2. 준법 교육 사례
1) 법 교육 출장 강연(법무부, 대한변협 운영)“Law Educator(법 교육 출장 강연)”라고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한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학교 폭력, 사이버 범죄, 법의 일반 원리 등을 변호사나 판검사, 교수 등 법률 전문가가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aw Educator나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교안을 만들어 준법정신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계기 프로그램이다.
2) 부산광역시 법 관련 진로체험 활동(청소년법제관, 진로체험학습)2018년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청소년 법제 교육과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청소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법 관련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법제관과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협약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청소년법제관 및 진로체험학습에 부산광역시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법 교육 출장강연(출처 : 이로운법 유튜브)
청소년법제관 진로탐방활동(출처 : 부산일보)
1) 예비 중학생 대상 체험 위주 교육 운영(법 제정 프로그램 등)
위자료(사례)를 참고해서 전라북도에도 법과 관련된 단체와 협약을 맺은 후 예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거나 규칙과 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법과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한다. 준법정신을 교육 과정에 넣는 장기적인 과정에 돌입하기 전, 강의로 인한 내용을 이용하여 당장 계기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 흥미중심 교육 운영(뮤지컬, 준법 놀이, 골든벨 등)
예비 중학생의 경우 쉬운 수준으로 법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강연식 준법 교육이 아닌 뮤지컬이나 놀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 준법과 관련된 주제로 그림, 시 짓기 같은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준법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단원마다 쪽지 시험 대신에 골든벨과 같이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체험으로 대체한다.
1. 청소년들이 법치의식과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체험해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2. 기존의 딱딱한 강연 형식의 준법 교육이 아닌 예비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별화된 준법 교육을 뮤지컬, 연극 같은 매체 유형으로 교육을 하면 재미와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준법 교육을 진행하면 준법에 대해 확실한 이해와 불법 행동들을 예방할 수 있다.
3.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심각성을 알려 줄 수 있으며 이런 이점들로 일탈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줄어 현재 사회에 가장 큰 문제의 불씨를 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4.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아 낙인으로 찍히는 것은 더욱 악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한다. 법을 지키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를 스스로 체험하여 법적으로 응징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사후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처벌보다 준법 교육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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