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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KOSIS ‘21 아르바이트 업무 내용,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은 82%이며, 작성했으나 내용을 모르거나 일부 내용만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도 18%로 나타났다.
2) KOSIS ‘21 청소년 근로 권익노동 인권 교육 경험 및 교육 방식 중 교육 경험률은 다음과 같다.
학교와 달리 청소년시설,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은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이 진행되기에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을 경험할 수 없다.
22. 전북 청소년정책 수요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를 보면 근로권익교육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이 71.8%(도움 59.9%+매우 도움 11.9%)로 나타남. 전북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이 76.1%(도움 62.9%+매우 도움 13.2%)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구분 | 사례수 | 전혀 도움 안됨 | 도움 안됨 | 도움됨 | 매우 도움됨 | 평균 |
전국 | 3,922 | 9.5 | 18.8 | 59.9 | 11.9 | 2.74 |
전북 | 167 | 8.4 | 15.6 | 62.9 | 13.2 | 2.81 |
3. 종합하여, 교내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반절에 달함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실작성 등 부당대우를 겪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일반 청소년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은 교육에 소외될 수 있다. 도내 청소년들이 근로권인교육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청소년 근로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 원하는 때 알 수 있도록 학교, 청소년시설,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에 팸플릿을 비치해둬야 한다.
1.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아르바이트 근로 정보를 팸플릿을 통해 제공한다
1) 배포처 : 학교, 청소년시설,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등
2) 안내책자(팸플릿) 제작 예시
1p 올바른 청소년 아르바이트 | 2p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 | 3p 근로계약서 | 4p 최저임금과 연장, 주휴수당 | 5p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6p 피해를 겪은 경우 |
1p 표지에 제목
2p-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
만 15세 미만 청소년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편법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 허용 나이까지 아르바이트를 지양하는 것이 좋다. 또는 허용 업종이라면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등을 갖춰야 한다.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 사업장으로 규정된 업종에 고용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3p-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계약이 있을 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의무 행위로,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사용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본을 복사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및 종사 업무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 조거에 대한 기준점이 되므로 불합리한 내용이나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한다.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로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과 작성해야 한다.
4p-최저임금과 연장, 주휴수당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 또한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다. 사전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청소년의 최저임금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며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수습기간을 갖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일부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기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수습기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아르바이트 중 고정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출근하거나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계산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
5p-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그 이상 근로를 희망한다면 당사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한 경우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용자는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최소 보장 휴게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자율이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4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부여를 명목으로 퇴근을 늦출 수 없다. 더불어 미성년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업무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야간 근로를 할 수 있다.
6p-피해를 겪은 경우
만약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 성희롱, 폭행 등 피해를 겪은 경우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또 청소년근로공익센터 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 각페이지의 뒷부분에는 앞페이지의 내용과 관련된 예시상황을 보여주며 o,x 퀴즈를 하여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하게 한다.
1. 청소년들이 올바른 근로상식을 알고 노동인권침해, 부당대우를 당할 일이 줄어든다.
2.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침해,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3. 팸플릿 상시 비치를 통해 교육 및 정보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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