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본문
아동 그룹홈이란 가정 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을 뜻합니다.
청소년 보호 시설 부족
전북에는 총 40개의 그룹홈이 있음, 하지만 익산의 경우 청소년이 26,545명으로 전북에서 청소년이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룹홈이 3개가 존재.
전주의 경우 청소년이 69,372명으로 익산의 세 배가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룹홈 18개로 6배의 그룹홈을 가지고 있음,
군산의 경우 청소년이 25,859명으로 익산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룹홈 9개로 익산의 3배가 되는 그룹홈을 가지고 있음.
2. 그룹홈 홍보 부족
-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그룹홈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함.
우리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그룹홈이 있는지 모르는 청소년이 대다수임.
우리시에 위치한 그룹홈 조차 검색하여 나오지 않아 알기 어려워 위기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격고 있음.
- 타지역들의 그룹홈은 그룹홈 협의회 같이 홍보와 기부 등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시에 위치한 그룹홈들은 모두 개인이 운영하에 이루어지기에 그런 것이 없어 더욱 운영이 어려움.
3. 그룹홈 내 환경 악화
아동양육시설과는 다른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큼
(시설장이 마련해야하는 설치비, 유지비와 시설관리 등 자부담)
그룹홈에 지원되는 금액 33만원이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아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의 기초생계비를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룹홈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요구하지만 그들의 수당은 지원하지 않음.
아동양육시설과는 다른 소규모의 보호시설이기에 동일한 지원은 불가하더라도 설치비와, 유지비 등 시설관리비는 시에서 지원해야 함. 또한 아이들의 기초 생계비 등을 포함한 인원수대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들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기부와 홍보가 잘 되도록 해야함. 문제집이나 도서 등이 필요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습비를 지원해야 함. 마지막으로 성인이 되어 그룹홈을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 자격증 시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아동 그룹홈 설치
아동 그룹홈을 설치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설치비 등 여러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비를 지급해야 함.
2. 아동 그룹홈의 홍보
아동 그룹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소년과 어른들을 위해 SNS와 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홍보해야 함.
예) 전라북도 그룹홈이라는 SNS를 개설해 전주, 군산, 익산 등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룹홈들의 사진과 영상 등으로 홍보. 버스 정류장, 지하철 광고판 등 그룹홈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어 사람들이 접하게 해야 함.
3. 아동 그룹홈의 금전적 지원
기초생계비 이외에도 학습비를 지원해야 함.
그룹홈 중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곳은 지원비를 적립하여 필요할 때에 주는 포인트 적립제를 실시하여야 함.
우리시에서 그룹홈의 관리 선생님들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 양육시설의 선생님들을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하는 곳에 지원비를 주어야 함.
4.우리시의 아동 청소년 그룹홈 협회 창설
부산광역시의 경우 아동청소년 그룹홈 협회를 창설하고 기부와 자원봉사자 모집 등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음. 우리시에서도 그룹홈 협회를 창설하여 기부와 자원봉사자 모집 등 시민들과 소통하여야 함. 또한 아동들의 사진과 영상 등을 올려 그룹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함.
- 아동 그룹홈이 늘어나면서 가출 청소년 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마음 편히 그룹홈에서 지낼 수 있음.
- 소규모로 가정과 같은 보호시설, 일반 주택에 설치하는 그룹홈인 만큼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음.
- 학습비 부족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아동 청소년이 지원을 받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 SNS홍보와 광고판등을 활용하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들 수 있고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 기부 등을 실천할 수 있음.
- 그룹홈 협회를 창설할 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 있고 해피빈 등 간편한 기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지원비 포인트 적립제를 실시하면 급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음.
공감5
공감합니다.
로그인 후 같이 공감해주세요.
- 이전글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참여 확대 (모의투표, 온라인등교, 학교밖청소년키트 등) 22.12.19
- 다음글불법 전동킥보드 사용 단속 강화 등 안전한 교통권 보장 22.12.19
댓글목록
85b407fd님의 댓글
85b407fd 작성일정말 필요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