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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사회복지국가의 선진국이다.
- 대부분 청소년이 하루의 반 이상 학교에서 보낸다. 그래서 사회 복지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학생은 학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초, 중, 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인권, 성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우리는 학교 내 감시 수준이 사회(학교)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감시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많은 이유 중 하나로 보았다. 우리는 학교내 감시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문헌조사를 통해 학교의 감시 수준이 낮으면 학생들의 일탈 행동과 제제가 필요한 행동의 빈도수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 였고 이러한 문제에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1. 기존 초, 중, 고 CCTV 설치 모니터링 실시
- CCTV 설치 장소 조사하기
- CCTV 필요한 장소 조사하기
- CCTV 사각지대 및 우범지역 조사하기
2. 학교 내 CCTV를 설치하면 학생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주장
- 당연히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학생을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 그러나 학교 내 구성원들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교내 CCTV 설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음.
1. 교내 취약지구 내에 CCTV 설치가 진행된다면 추후 발생하는 도난 사건, 및 폭행(성폭행)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목격자가 없을 때 문제해결
-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전보다 행실과 행동을 조심히 함.
- 우리 모두가 감시자인 동시에 피 감시자가 된다는 뜻으로 서로를 감시하여 사회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원리로, 감시의 순기능이 매우 크게 발휘되어 학교 내 사회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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